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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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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계약서상에서 퇴사 효력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1일-말일 산정)의 경우라면 보통 퇴사일 이속한 달의 다다음달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증명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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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토)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_아침 09:00~밤 10:30에 끝나는 경우, 시급 1만원 기준일때 일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하루 13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오히려 야간근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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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계획서 상 연차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일과 실제사용일이 다르다면, 사용계획일에 출근한 것인데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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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30일 이후 효력 발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에 별도로 퇴사의 효력 발생에 대해 약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자체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자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때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퇴사의 효력은 발생했기에 손해배상청구할 것도 없습니다.무단결근도 아닙니다.명확이 8월 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해두셔도 안전합니다.단 9월이 넘어사거 표시할 경우 퇴사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8월이 지나기 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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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의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조사 자체도 가해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명확한 가해 증거가 있다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대화자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파일이나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등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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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3세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은 계약을 통해 정해진 것 이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역시 필요한 부분이며,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자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기에, 계약서에 명확한 근무시간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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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폐업 후 신고한다면 임금체불 진정과 동시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외주업체와의 관계는 노동청 단계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민사계약으로서 민사상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우선은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체불이 확인되었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의 판단 하에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자체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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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 때 일요일 퇴사하려니 다음 달1일이 되는데 1일에 퇴사하면 4대보험 내야해서 1일분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다고 제가 손해라고 이번 달 31일에 퇴사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마지막 근로일이 31일이라면 다음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1일에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은 전액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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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요구할 것이 있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 계약체결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사업주의 입장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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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라면 사직서 제출 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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