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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100만원 보수월액 기준건강보험료 35,450원장기요양보험료 4,590원국민연금 45,000원고용보험 9,000원총 94,040원이며 8개월동안 약 752,320원으로 계산됩니다. 별론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오래했다는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관공서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꼭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4일 작성 됨
Q.
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상용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계약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형태이나, 근무의 실질이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로 계약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인 듯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 등을 통하여 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여름휴가를 규정으로 인해 보장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차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기존 근로일을 연차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휴일·휴가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자는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을 경우, 후자는 사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근무했다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일 자체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일 작성 됨
Q.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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