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주휴수당은 사실 양립불가한 개념이나, 실질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결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는 근무를 옮겨서 한 것이, 결근 후 추가근로한 것인지, 근무일을 단순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반대로 근무일자 변경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