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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게 될텐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금액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Q.  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해서 정규직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1개, 1년 넘어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Q.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단기알바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지만, 단기 알바의 형식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액수 신고 후 그 금액만큼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  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는 사업주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외에는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못할 시 결근에 해당하고, 결근 자체는 임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만약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배려가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임금 자체의 공제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생이 대타 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며, 채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상, 상호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 및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 및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에 대화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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