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는 사업주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외에는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못할 시 결근에 해당하고, 결근 자체는 임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만약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배려가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임금 자체의 공제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생이 대타 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며, 채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상, 상호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 및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 및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에 대화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