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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정악화로 인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사유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면 되나, 그렇지 못한다면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현행법상 그 선출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들만 비밀리에 선출할 경우 추후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직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할 때,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65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급여를 4개월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을 넘지 않고 임금체불임이 인정된다면 체불금품에 대해 전액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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