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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정악화로 인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사유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면 되나, 그렇지 못한다면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현행법상 그 선출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들만 비밀리에 선출할 경우 추후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직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할 때,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65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급여를 4개월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을 넘지 않고 임금체불임이 인정된다면 체불금품에 대해 전액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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