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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가오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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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액의 기준이 뭔가요? ㅠㅠㅠㅠ

10월부터 4대보험 취득을 했는데 월평균소득액이 백칠만원 정도로 되있습니다 근데 전 10월에 62만원정도 밖에 안 벌었고 지금까지도 백만원 넘게 번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소득액이 백칠만원으로 되어있는지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노무사 말론 계약직?기간제? 뭐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소득액이 높게 측정되있어서 국민연금 이런걸 높게 뗐습니다 제가 공단에 연락했을때와 사업주 노무사랑 말이 다릅니다 노무사가 얘기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고 가능한가여? ( 4개월치 사대보험을 1월 급여에서 다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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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 공단에 소득신고가 잘못 되어 있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실제 소득이 아닌 당초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고정 월 소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될 수 있고

      그것을 4대보험 가입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107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월 보수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기준 소득월액은 월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액수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와 많이 다르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급여에 맞는 보수월액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신고를 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