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액의 기준이 뭔가요? ㅠㅠㅠㅠ
10월부터 4대보험 취득을 했는데 월평균소득액이 백칠만원 정도로 되있습니다 근데 전 10월에 62만원정도 밖에 안 벌었고 지금까지도 백만원 넘게 번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소득액이 백칠만원으로 되어있는지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노무사 말론 계약직?기간제? 뭐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소득액이 높게 측정되있어서 국민연금 이런걸 높게 뗐습니다 제가 공단에 연락했을때와 사업주 노무사랑 말이 다릅니다 노무사가 얘기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고 가능한가여? ( 4개월치 사대보험을 1월 급여에서 다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 공단에 소득신고가 잘못 되어 있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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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실제 소득이 아닌 당초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고정 월 소득이 발생할 것이 예상될 수 있고
그것을 4대보험 가입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107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월 보수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기준 소득월액은 월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액수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와 많이 다르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급여에 맞는 보수월액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신고를 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