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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정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돕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 시작전에 주휴수당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했고,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당연 지급대상입니다.다만 일 시작 전에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재무가 힘들어 임금을 1번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의사가 명확하다면 재직 중이라도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그 다음달 초일부터 4대보험(산재 제외)이 공제됩니다.들어달라고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 가입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오히려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용역의 의미가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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