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무가 힘들어 임금을 1번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따라 회사 재무가 너무 힘들어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월 급여를 혹시 1번이라도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한 번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체불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체불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급여를 한번이라도 체불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의사가 명확하다면 재직 중이라도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경영상황이 힘들더라도 임금채권은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어 파산,도산하는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닌 이상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