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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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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가 힘들어 임금을 1번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따라 회사 재무가 너무 힘들어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월 급여를 혹시 1번이라도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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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한 번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체불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체불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급여를 한번이라도 체불하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의사가 명확하다면 재직 중이라도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경영상황이 힘들더라도 임금채권은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어 파산,도산하는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닌 이상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