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3개월 계약근무 후 회사의 연장요청에 대한 거부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 근무한 곳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