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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그때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 아니라면 연차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여 쉬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3개월 계약근무 후 회사의 연장요청에 대한 거부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 근무한 곳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현재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에 가입되어 있고 이후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안은 채용내정의 취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오히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에대해문의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잦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양정이 중요한데, 퇴사가 가능한 결근 일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양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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