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도 포함된 경우라면 실근무는 5시간으로 보이며, 주5일 근무+주휴일로 계산할 경우 한 달 유급근로시간은 (25+5)*4.345로 130.35시간이며,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할 경우 약 1285251원으로 계산됩니다. 실근무를 6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1,542,301원으로 계산되는 바 위 내용이 맞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두번째 월급을 기준으로 3일 근무한 것을 일할계산하면 약 154,230원이 나옵니다.4대보험은 매월 1일자로 공제되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대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