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근로시간 8시간일때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일때 휴게시간을 주기는하는데 점심시간 30분 그리고 30분은 틈틈히 현장에서 쉬라고 하는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불편한데 이게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물론 실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기타 업무지시를 하지 않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틈틈히 쉬라는건 휴게시간 부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시간을 정하여 쉬도록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사용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을 나누어 쉬는 것으로 부여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적으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30분과 작업 중 틈틈히 주는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작업을 계속해야 하거나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은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틈틈이' 쉬라고 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무대기 및 작업지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