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즉 하루라도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30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면 수당 대상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없다면, 현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