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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직원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한다는 문자를 보내오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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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입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2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절차는 따로 진행하되, 임금 체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요청하여 공식적인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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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무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2일 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퇴사시점까지 근무한 2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급여에 대하여 퇴사 이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직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일한 만큼만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르기에,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요구 하고 입금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분에 대해서도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일한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급여는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일치 급여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