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히 드립니다
일주일 근무했는데 사장님 폭언으로 화나서 화냈더니 그만두랍니다,
노동청에 폭언 관련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증거라곤 대화를 들은 직원들 뿐인데 증인해주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데 구하기도 귀찮고 화나더라도 그냥 일만하면 된다 주의라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상시 근로자에 알바생도 포함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알바생도 포함은 됩니다.
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증거싸움이다 보니,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사용자 제외하고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려면 사장님의 폭언과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알바생도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해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