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일주일 간 일,수,목,금,토,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요일과 수~일요일의 알바가 각기 개별적인 근무이고 일요일 알바가 끝난 후 다시 채용되어 수요일부터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