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내용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 회사 소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수적 지표에 해당하나 사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된 급여 약정(실제 미지급했더라도), 근태관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 연차휴가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한 번 더 넣거나, 명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문구는 없기에 사업주가 이를 약정했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