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등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등이 입증되어 이를 토대로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거나 직무전환이 거부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이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자진퇴사한 후 단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2,096,270원이 최저월급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 1,886,643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의 유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 근무개월수로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므로, 3.3%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이를 토대로 신청해야 할 것인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