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지, 사업주의 상당한 업무 지시, 내부 규정 등의 적용, 근태관리, 연차휴가 사용,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지표가 많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권리구제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0%의 손해 등과 같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