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4월 초부터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없이 개근했다면 24년 4월 입사일 재직 시 15개, 25년 4월 입사일 재직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로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발생한 휴가에서공제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많아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다만, 형식만 자진퇴사이지 사실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감봉, 감급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회사에서는 경징계조치로서 감봉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조치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감봉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회의 감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총 감봉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