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계산 갯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 발생한 11개와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한 24개의 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2년 근무후 실업급여를 타고 수급이 끝난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또 다시 실업급어 수급 조건응 갖춰야 하므로, 3개월 근무만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기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5일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4월 30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다면 25년 4월 2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30일부터 나오지 않더라도 퇴직금 조건인 1년은 충족한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0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연차 발생과 관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365일, 연차는 366일 근무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헤택인지를 알 수 없으나, 감원방지 의무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면, 지원금 여부보다는 해고 절차가 문제될 것이나, 별론으로 하고 지원금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직원의 귀책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사장한테 협박받습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레시피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위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는 위 사실을 다루지는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얘기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직확인서 2회 발급 거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우선 유선이든 문자이든 1회 요청해보신 후, 증거 확보 후 2차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할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학원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약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위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후에도 지급이 늦어질 경우 노동청 행정절차를 밟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23번 코드로 실시하면 될 것이나, 26번이라도 26-2, 3번 코드정도는 수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할 일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 이전에 상실신고도 26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우선 사업주에 변경신청 하시고, 거부 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이나 규칙으로 위 기상상황을 알맞게 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난 급으로 기상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휴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사업주의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폭설이나 폭우가 지속되어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