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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다면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줄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서 계약 조건을 달리 정했단 사정만으로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더러,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의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월1일, 5월6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면 1:1대체가 가능하여 8시간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회사의 방침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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