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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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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직장이라 하는 것이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전직장이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적혀있는 것이라면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받아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 30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민사상 의무에 해당하여 지키는 게 좋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수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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