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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연장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고용보험 종료사유를 어떤코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동일하게 계약만료코드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자진퇴사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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