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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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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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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6개월 근무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약 7.5~8개 정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월 개근시 1개씩 별도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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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 주 5일제가 아닌 주3일 근무만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노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주 3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에 맞는 급여지급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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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임금체불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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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법]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대법원 90다카25277판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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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식비 계산 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지나,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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