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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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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6개월 근무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현 직장에 작년 7월 입사하여 6개월 근무했습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제가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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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근로자로 월별로 만근하였다면 1달에 1개씩 총 7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시기가 없어,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무자)로 결근 등 근태특이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7월 3일 입사 및 2월 29일 퇴사임을 가정 하 말씀 드리면 7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 07 월 입사 시 올 1월 연차 7.5개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제가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

      ------------------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연차대상입니다.

      2. 1개월개근 / 1개월+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한 경우라면

      7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약 7.5~8개 정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월 개근시 1개씩 별도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때는 1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전제로 하면 대략 6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입사일이 몇 일인지 안다면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 뿐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월 1일부로 7개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