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첫 장에
제 2조 (임금)
통상임금 : 시급 13.000원 (첫달 12,000)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장에 약관이 있는데
2. 급여
2) 통상임금 : 매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둘째로, 야간수당, 연장수당등을 계산할때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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