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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시끄러운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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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근처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로 입사했을 때는 분명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으로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 ‘우리 영업장은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다.’,’원래 법적으로 안 줘도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알바생들을 위해 줬던 거라 이제부터 안 준다.‘ <<

라고 하시며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챙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점장님을 제외한 8명의 알바생이있으며 하루에는 점장님,알바생 2명 이렇게 총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일주일로 계산했을 때는 8명의 알바생이 모두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4대 보험이나 세금 3.3퍼센트 제외하는 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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