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2시간 2시간 휴게 최저월급이 얼만가요?
내용과 같습니다. 주6일 휴게시간 2시간 12시간 근무 그러니까 토탈 10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10시간*6일+8시간)*4.345주*10030원=
세전 296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기본근무 주 40시간에 대한 월 최저급여인 2,096,270원에 월 연장근로시간인 130.35시간*10,030원인 1,308,410원을 더한 3,403,680원 정도가 최저월급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임금 지급과 별개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가산처리할 필요 없으므로 2,967,877원 가량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기준 주 6일, 1일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 시 최저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6일 × 10시간 = 주 6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시 68시간 근무로 봅니다.
월 환산 시 68시간 × 4.345주 = 약 295시간,
이에 따른 최저월급은 10,030원 × 295시간 = 약 2,958,8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한다는건가요??
일단 주52시간 초과인거 같은데,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인건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등이 붙지 않기 때문에, 월 약 260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10,030원=3,399,267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