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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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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통한지빠귀188입니다 주거지 이사를 계획하고있는데 이사를하면 직장도이직해야 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가되는데 실업급여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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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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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원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일부 나뉩니다

    다만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의 이사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