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통한지빠귀188입니다 주거지 이사를 계획하고있는데 이사를하면 직장도이직해야 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가되는데 실업급여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위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주거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원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일부 나뉩니다
다만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의 이사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