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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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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갭으로 샀는데 전세가가 높아서 제가 들어갈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원칙적으로 갭끼고 산 집에 추가적으로 대출은아마 쉽지 않으실겁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대출의 목적에 대해서까지 규제해서 주택구입에사용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월세로 조금 더 거주하시다가씨드가 모이면 들어가시는 방법을 취하셔야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은것으로 보아묵시적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을 하셨다고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다음번 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정상적으로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구입 후 부기등기를 해야되나여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기등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오프라인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과(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지자체세무과), 신분증, 도장부기등기 신청 예상비용 - 10,200원의무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신규 청약 아파트 공시지가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평가의 기준이 되는 1월1일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신규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을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평가한 가격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의뢰하여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서울 오피스텔 갭상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한라비발디의는 교통적으로 우수하며 향후 호재가 많습니다.1,2호선 신설동역, 우이신설선 트리플역세권 제기동역, 동묘앞역 도보 거리, 버스 정류장 앞 GTX B, C노선(청량리역 2021년 예정) KTX 경강선 개통(청량리~강릉 86분)이러한 호재가 많으므로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셀프등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지급전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서류 수령 --> 잔금 지급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터넷검색창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서초동 향후 집값 어떻게 예상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동 근처 지역의 항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정보사부지의 경우 4차산업혁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2022착공,2025 준공) 삼성그룹서초사옥부지의20배면적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시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약시 기준이 되는 무주택 판정 기준은 소급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소형주택기준을 6/1일 기준으로 충족하셨으므로그 날부터 산정되는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시점?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면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합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호실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 2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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