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주말에 한정하여 하시는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말 알바가 반드시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명확한 답변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