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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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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가능 기한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인데, 위의 내용에서 모욕행위를 한 가해자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해당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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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증거가 불분명하고 시일이 지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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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 시 채무자의 보증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계약,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변제기한과 소멸시효(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기타 단기소멸시효 1년에서 3년)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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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장에 폐기된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수입(재활용품 수집 업체로 부터 받는 대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폐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개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라도 문제를 삼게 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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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아랫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질문자 측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공작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집주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도 위의 사실관계(입주 청소시에 물을 튼 행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입자인 질문자 측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공작물의 과실 즉 부실공사나 방수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은 아랫집에서 그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위의 진단에 따른 것만으론 단정하고 소송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 가액이 적은데 오히려 소송의 분쟁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위의 수리비 청구액보다 더 든다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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