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아랫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질문자 측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공작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집주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도 위의 사실관계(입주 청소시에 물을 튼 행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입자인 질문자 측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공작물의 과실 즉 부실공사나 방수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은 아랫집에서 그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위의 진단에 따른 것만으론 단정하고 소송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소송 가액이 적은데 오히려 소송의 분쟁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위의 수리비 청구액보다 더 든다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