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