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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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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국민참여심판제도가 있어 배심원 제도가 있으나 가장 큰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다른 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정하고 재판관은 이에 따라 양형하게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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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의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면 심사에 법리적 적용해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이 상당하며 선거 범죄를신속하게 판결하는 원칙(대법원 예규)에 따라 판결한 점에서 크게 논란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달리 탄핵사유도 부적법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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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프 프로 선수가 1등을 해서 상금 3억원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상금에서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차감 금액 6000만원 * 22%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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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남아에 출국하시려는 국가별로 비자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 인도네시아의 경우 입국장에서 비자를 구매하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해외 여행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만 문제없이 한다면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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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의 경찰관이 긴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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