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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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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 수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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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계약의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위 건조대 교체가 큰 비용이 들지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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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굳이 내용 수정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하기도, 또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수정이나 일부 삭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법 위반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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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원활한 사용 수익을 위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으며, 에어컨 설비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청소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청소가 불가할 정도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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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심끝에 계약을 하셨는데, 하자가 있어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파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곰팡이 등의 하자가 이러한 중대한 하자임이 위 글만으로는 단언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 누수나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지속된 수리 요청에 따른 수리를 적이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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