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생극복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입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0~11개월 : 100만원 현금 지급12~23개월 : 50만원 현금 지급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가정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현금 지급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현금 지급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 과정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인 바, 청구하는 자가 불법행위,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도움 등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 군, 구 등의 마을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