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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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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문의 주셨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대여사실, 대여금액, 채권자와 채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증인가법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미변제시 아예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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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어느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최소한도로 대여사실과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대여자)와 채무자(대여를 받는자)를 기재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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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만일 대출이 너무많아서 파산하면 그냥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출을 많이 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기적인 회생 신청과 파산신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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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싱크홀이 발생해 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크홀의 원인이 누군가의 과실 예를 들어 주변의 건축 당시에 토지 정리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나, 누구의 원인인지 알기 어렵고 천재지변으로 볼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재해 등에 의하여 국가가 가입한 재해 보상 보험에 기하여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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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으로 시작하는 검사한테 전화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위의 사유로 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일이 없고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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