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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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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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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상당한 신분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파산 보다는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 등의 절차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중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중)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링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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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직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도 이는 관리 감독 하여야 하는 업주의 책임으로 사업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사업장이 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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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 등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협의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사안인지 , 주차비의 갑작스러운 두배 가까운 증액의 이유 등이나 근거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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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경우 본안 사건 도중 또는 이전이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접수시에 본안 사건 도중으로 하고, 본안사건에 지급명령을 기재하신 것으로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아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안 사건 이전에 가압류 신청으로 본안 사건 란을 비워 두시고 현 시점에 신청하시거나, 본안으로 정식민사소송에 의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청 하실 것을 권합니다.가압류 사건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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