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사님에게 요청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사법정보 공개포털 이용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 질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중도퇴실하는 집을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의 경우 질문자의 기대와 는 달리,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인 질문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통상적으로 진행하여 중도 해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관계에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임대인과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서 어느 범위 까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분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위의 계약서를 놓고 보면 일단 임대인 측에서는 전 임차인(질문자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전체를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특약에서는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최초 건물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자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시설 그대로 넘길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넘기는 것이지만, 새로운 후속 임차인이 아니라 폐업 후 아예 이전을 할 경우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최초 빈 건물, 공간 상태)를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임대인은 아예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약서만으로는 질문자 측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다른 질문자 측에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