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도배를 한 집에 입주를 하신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수준은 새로 도배를 한 벽지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상세하게 업로드 해주신 바를 보면, 못 자국 등은 그렇다고 하여도 변색이 된 부분 등은 새로 도배를 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만약 새로 도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변색 등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로 도배를 하여 깨끗한 벽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도배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 받으시는 것이 민법상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실망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제공해주신 사실만을 기준으로 적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답변이므로 많은 이해 바라며, 보증금 반환 협의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