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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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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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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중간 해지를 요청하여서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제안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5개월치 차임을 공제한 점인데 만약 이를 수용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 협의하여 우려하시는 조건 즉, 합의하여 해지하는 대신 5개월치의 잔여 차임의 공제 및 확인 후 추가 수리비(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등의 부담을 조건으로 위의 합의 해지에 동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차인 측에서는 계약 종료 의지가 강한 점에서 임대인측에서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건(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등 등)을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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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CCTV는 몇일이상 저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CCTV 영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강조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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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수사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안인지 수사가 언제쯤 이루어 지는지, 구체적인 일정 등의 경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유추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된 사안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경찰서에 미리 확인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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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은방을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입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세공이나 가공이 된 경우에 이를 매입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 처벌 등을 할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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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채권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상사채권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2항).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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