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하여 운행 중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도 중앙선침범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의 경우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느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는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Q. 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대로계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모든 내용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선량한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개별적인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들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며그 외에도 개별법률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위와같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