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용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류인데성년후견의 경우는 과거 금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한데성인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본인을 말합니다.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과거 한정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지만,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로 생활하여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다른 부분들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지만,법률혼과 달리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 및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렸는지,경제적인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Q. 상소,상고,항소,항고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고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급심의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