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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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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인정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나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차한 건물이 아닌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집행하고자 할때의 문제로 보이는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강제집행과 동일하며, 만약 해당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이후에 진행된 압류는 근저당권에 비해서 후순위가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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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하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실범은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가능합니다.과실치상죄, 실화죄 등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도과실과 고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행위하다가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도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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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횟수나 변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전부 동의하면서양형부분만 주장할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첫공판기일 이후 한두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그렇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거를 부동의 할 경우는증인도 소환해야 되고 공판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의 진행이나 서류 제출, 증인신문 등대부분의 재판 진행은 변호인이 대신해 주며피고인은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답변하는 정도와최후진술 정도만 진술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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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뭐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 부분에서 동일하며사람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에 의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적시한 내용이 사실관계일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그것이 진실된 사실인 경우와 거짓된 사실인 경우 처벌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모욕죄는 보통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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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불문법 중 어디에 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됩니다.대륙법계는 독일이 중심이며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체계 이며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문법주의, 판례법주의 법체계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계수하였기에대륙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최근 영미법쪽 제도들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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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처분입니다.그리고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사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서 임시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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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고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나친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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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재판에서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 수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이때 일반적인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 표현하고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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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소유권을 제외한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에 적용되며소멸시효 개념은 민사상의 개념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그 외에 특수한 채권의 경우는 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상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범죄후 일정 기간 동안 처벌되지 않은 경우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다르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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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그에 따라서 검사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지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기존 판례에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왔던 입장에 비추어 볼때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으로 예상되었고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3도3741 판결 요지 첨부해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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