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보낸이 : ××지방법원 민사신청 은 무슨내용의 등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신청과에서 보낸 등기라면 가장 흔한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 관련 내용 통지하는 경우이지만그 외에 신청과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통지들이 있기때문에단순히 발신된 곳 만으로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관련된 내용은 해당 형사재판부에서 보내기때문에민사신청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할아버지 보다 첫째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상속권이 첫째자녀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상속인인 첫째 자녀분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첫째 자녀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 받습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니배우자분이 재혼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기도 합니다.배상명령신청서가 오전 9시 40분에 접수되었다면 보통 오전 재판이 10시 이후에 열리므로공판기일 변론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이 되므로송달받은 판결문을 출력하면 되는데단순히 기록 열람화면이나 기록 다운을 한 뒤에 출력을 하는 것은판결문 정본이 아닙니다.송달받은 서류 목록에서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발급 버튼을 눌러서출력을 해야 정본이 발급이 됩니다.이혼 등 신고시에는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정본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입니다.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보존등기 이후에 매매 등으로 거래가 발생되어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보존등기는 해당 등기부가 폐쇄될때까지 최초에 한번만 이루어지고이전등기는 이전될때마다 여러번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형사관련 정보공개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정도만 공개가 되고나머지 서류들은 수사 기밀상 대부분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도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지만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필요한 특수한 내용증명이 아니라면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소 제기가 가능하며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로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금융 이미지
Q.  횡령죄에서 익명조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입니다.즉, A와 B가 동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A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B는 내부적으로 출자를 한뒤 영업상 이익이 발생되면 이를 분배받는 형태입니다.익명조합의 경우 B가 출자한 금전이나 재산은 A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즉, 익명조합원인 B가 출자한 금전 등의 재산은 A의 소유가 되므로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횡령죄는 타인소유 본인점유의 재물이 객체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권자가 변하면 이자도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경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채권양도나 계약인수, 채권자 지위 상속 등 채권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채무의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기존에 정해진 이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