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처벌이 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증여,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할때 합산하게 됩니다.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사망시)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과 다릅니다.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이라도 이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일부 자녀에게 전재산을 상속하려는 유언도 유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효하며,다만, 사후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유류분반환을 피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다른 수단들이 활용되기는 하지만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명확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