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금액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사안별로 판사재량인가요?
현재 민사 피소금액이 290여만원인데 소액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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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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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90만원이면 소액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청구금액 290여만원 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 기준은 금전청구 기준으로는 3000만원이므로 말씀하신 사건은 가소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90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