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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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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는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하며존속은 자신보다 윗대, 비속은 아랫대를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외조부 등이 포함되며가장 가까운 촌수인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윗대도 포함됩니다.직계비속의 경우도 자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손자녀, 증손자녀 등그 아랫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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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하는 거 가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누구나 재판을 볼수있습니다.다만, 유명인에 대한 재판이어서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는사전에 추첨 등을 통해서 방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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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전과를 빨간줄 그인다라고 표현하는데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에 표시가 되는 것은아닙니다.예전에 일제시대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불령선인의 호적부에빨간줄이나 스탬프로 표시를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현행법상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전과기록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본인이나 수사기관에서나 조회가 가능할 뿐이며일반적으로 이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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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나 변동내역 등이 중요할 경우 원본파일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단순히 해당 화면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캡쳐한 다음 출력해서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도 있습니다.출력하여 제출할 경우는 파일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해당 증거자료의 내용과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출형태는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파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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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피의자, 피고인이라 지칭하는데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간단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지,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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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할아버지의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부분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그리고 만약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하거나유언을 통해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상속을 하신다면원래 아버지께서 받으실 부분의 절반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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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과 벌금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을 둘다 선고할수 있는 범죄도 있고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규정된 범죄도 있어서징역형과 벌금형이 둘다 선고될 수 있는지는구체적인 법률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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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이 계속 속행되는 사유 및 출석을 꼭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는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들도 피고인이 부동의 할 경우원진술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추가적인 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그럴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야될 경우가 생기는데이때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면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때 피고인은 법정 옆의 방으로 이동시켜서 직접 대면을 피하도록 조치해줍니다.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는결국 최종적으로 판사가 다른 증거들과 정황증거 등을 고려하여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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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강도죄미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는절도가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며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과거에는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관계없이 절도범이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했었는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면준강도죄도 미수를 인정하는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절도범이 재물 절취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더라도재물절취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죄도 기수가 아닌 미수가 인정되게 됩니다.준강도죄는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행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그 구조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와 구조가 유사합니다.강도죄는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재물을 강취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인정되는데이와 구조가 유사한 준강도죄도 재물의 탈취 여부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는 불문한다는 의미는절도가 실행에 착수된 이후에 폭행,협박이 있으면 준강도죄 자체는 성립된다는 의미이며준강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는 기수이든 미수이든 준강도죄 자체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이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인데판례에서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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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구속영장 발부시에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판단하게 됩니다.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구속사유가 인정될때 예외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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