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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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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면소송 등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의 이체내역, 빌려달라는 내용이나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필요한 증거는 확보해두시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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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판 계속 중에 판사는 공소장만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를 할때는공소장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제출받아서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인부, 증인 등 원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절차를 거친 이후에 증거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증거서류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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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강하지만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이든 관계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입니다.유리한 진술의 경우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일뿐유리한 진술에 대한 거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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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인간의 대화의 경우는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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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지칭하며기소된 이후의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지칭합니다.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사할때작성하는 조서이며피고인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때 작성하는 조서입니다.피고인신문은 형사재판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진행이되는데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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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인교사와 살인죄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을 교사한 교사범과 살인행위를 직접 수행한 살인범에 대한법률에 정해진 처벌수위는 동일합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범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교사범과 본범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이 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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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죄를 받았을 경우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는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었다면 구금된 일수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재판에 출석하면서 지출된 여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재판비용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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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대출받은 빚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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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은사건에 따라서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단독판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하지만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재판을 진행하게되고, 가운데에 재판장이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게되고좌우에 있는 배석판사 중 1명이 주심이 되어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물론 주요 쟁점의 검토와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하여 내리게 됩니다.그리고 1심과 달리 2심재판부터는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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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 중인 서류 열람, 등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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