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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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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없어 독거노인으로 사망시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우선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청산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청산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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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고소인)인데 판결문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소인이시면 고소인 자격으로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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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악질 범죄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무죄로 추정되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피의자나 피고인이 절차상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으며선임된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물론 변호인으로 선임을 받을지 여부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며범죄혐의가 명확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인들이선임을 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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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등본으로 보냈는데 자꾸 피하면서 안받을땐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하게 하는 절차인데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도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제외한 다양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 절차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됩니다.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넘길수도 있는데보통은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여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도록 합니다.정식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는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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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될때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이혼을 인정하기도 하며파탄상태의 정도나 그 기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따라서하급심에서는 실무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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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소유의 토지를 의사도 묻지 않고 형부가 마음대로 친저아버지 명의로이전했습니다.재산권 침해나 권리 행사방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제3자가 마음대로 명의이전을 할수는 없는데남편분이 권한을 위임하셨거나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주신 것이 아닌지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협박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등의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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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들의 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는 2~3개월 정도만에판결이 나올수도 있지만,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툴 경우는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며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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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공증받았는데 지키지않았어요 강제집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해둔 경우라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데단순히 차용증에 대해서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으로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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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이혼 소송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은 확실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특히 오래전 일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은데그래서 이를 직접 겪은 자녀분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증인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판사가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로 인정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사조사결과가 이혼 여부에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가사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이혼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으며그 외에도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도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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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쓴 사람이 촉법소년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으며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직접적인 피해금액과 위자료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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