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현행법상 통화나 대화내용을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되는불법녹음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그렇게 녹음한 자료를 재판에서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실제로 재판에서 자동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이와달리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