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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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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통장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의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를 타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금계좌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도장을 타인의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도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그 외에 실제로 예금된 돈의 출처와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우선 통장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며,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타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해야본인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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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몇개월 안에 민사 소송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며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소송의 전단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내용증명 발송과 관계없이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의미를 가질 경우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시효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소제기의 기간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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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죄와 무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나 무죄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상으로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표현할때 사용하며무죄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때 그 사유로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하는데 그래서 무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소된 이후 형사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는데 판결에서 무죄라고 표기하기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주로무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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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이 사망시 상속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부동산은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에 대해서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은 없으며상속은 이미 이루어 진것이므로상속세나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등은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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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피해자는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의 경우 범인의 형사처벌과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형사처벌 부분은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은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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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사망했을시 공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사실을 검사 측에 알려야 합니다.피해자의 사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검사측에 알리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진행을 할 것이기에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변호사를 선임해야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물론 민사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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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도박으로 구속되어 항소했습니다. 집행유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죄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전과의 정도와 그 내용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경우라면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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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가출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이혼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출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사건별로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해서 일률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가출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시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며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위자료 부분은 양육비와는 별개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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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재물손괴를 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배상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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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현행법상 통화나 대화내용을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되는불법녹음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그렇게 녹음한 자료를 재판에서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실제로 재판에서 자동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이와달리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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