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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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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생전에 지은 빚(10억)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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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 처음 쓰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은 고소할때 함께 제출할수 있는 증거들은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원본 증거가 아니어도 확보할수 있는 범위 내의 증거이면 됩니다.그리고 욕설 내용의 경우는 우선은 표현된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해당 표현의 실제 내용은 보충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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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내용증명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정해집니다.보통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앞서서 이를 예고하거나사전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며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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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의 배우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자녀들 중 누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자녀들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거나소송에 대응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될 수 있어서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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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대여금 반환소송을 할 수있습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차용사실과내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자체의 효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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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고소는 형사사건에서의 용어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는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며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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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법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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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원고' 가 무슨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이나 법률관련 하여 피원고 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지칭할때 원,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피원고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아마도 원고나 피고의 표기를 수정하다가 오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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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사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게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군인이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고필요시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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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소년법상의 처분이 가능한 최소나이는만10세 이상입니다.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하며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 하지만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만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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